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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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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광명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광명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 3.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 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광명시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마. 광명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광명시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삭제〈2017. 3. 12〉 2. 위원이 6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조정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참여하여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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