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2-08-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도시공사 및 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25〉 1. “접수부서”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 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표부서”라 함은 당해 업무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당해 청구된 정보의 공개 부서가 불분명할 시 이의 조정을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집행기관”이란 시, 시 소속 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출자·출연 기관”이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제4호의 행정정보 공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4. 25〉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2. 시정주요 업무(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자체평가) 결과 3.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4.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광명인재육성재단 본부장, 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광명시의회 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 광명시가 실시하는 자체 감사 결과 ②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
제5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행정정보 공개신청의 접수부서는 민원토지과와 총무과로 하고 총괄부서는 총무과로 한다.〈개정 2013. 8. 1, 2017. 11. 10, 2018. 8. 30, 2022. 8. 2〉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 11. 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8. 1, 2014. 8. 14, 2017. 3. 12〉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이상은 당해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 11. 9〉 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3. 12〉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8. 1, 2014. 8. 14, 2017. 3. 12〉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9조(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