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5.>
청양군 · 공포일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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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란 군수가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오랫동안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5. "입안"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6. "입법안"이란 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제3조(입안 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1.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2.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치법규 등의 제명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고, 본문 중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의 제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명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 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입법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5. 자치법규 등을 입안할 경우에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제정ㆍ개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며, 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6. 중앙행정기관이나 충청남도에서 보내 온 표준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고문서로 한다. 7. 중앙행정기관이나 충청남도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8.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청
제4조(입법안에 포함할 사항)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
제5조(심사구비 서류) 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발췌서 2.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4. 방침결재문서 또는 표준안 5. 사전승인ㆍ허가신청 및 승인ㆍ허가공문 6.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에의 의견조회 및 회신 관련문서 7.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입법안 심사기준) ① 기획감사실에서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조례ㆍ규칙 또는 훈령ㆍ예규로 정한 사항인지의 여부 2. 법령 또는 충청남도의 자치법규 등에 어긋나는지의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4.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규용어의 통일, 구성 체계, 표현의 적절성, 구비 서류 등의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②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3. 1. 18.> 1. 예비심사 : 주관부서의 입안실무자가 법제사무 담당부서의 심사실무자와 입안 절차를 협의하여 입법안을 작성하는 단계 2. 본심사 : 예비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입법안에 대해 조문의 구성 체계, 표현의 적절성 등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단계
제7조(조례사항) ①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 비용부담 및 예산수반 사항 3. 군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 및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군의 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8조(조례안의 입안요령) ① 조례안의 입안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예시에 따른다. ②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배경 및 이유 등을 간략하게 서술식으로 작성한다. ③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을 조문순서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서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제9조(조례사무의 처리절차)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23. 1. 18.> 1. 방침결정 및 조례안 작성 검토 2.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및 결과의 반영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의 반영 가.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 나. 공청회를 열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실시 4. 선행절차가 완료 된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 5. 조례안의 심사요청 및 법제사무 담당부서의 심사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7.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반영 8. 조례안의 확정 및 군의회 제출
제10조(규칙사항) ① 규칙은 군수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2.9.5.> ② 규칙사항을 일반적으로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11조(규칙안의 입안요령) ① 규칙안의 입안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예시를 준용한다. ② 제정ㆍ개정 및 폐지이유는 그 배경 및 이유 등을 간략하게 서술식으로 하고, 주요내용은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제12조(규칙사무의 처리절차)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제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례사무 처리절차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