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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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① 「청양군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이용시간은 하절기(4월~10월)는 10:00부터 22:00까지, 동절기(11월~3월)는 10: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용시간 외 천체관측 사전예약 신청자가 있는 경우 2. 월식 등의 특별한 천체현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점심시간(12:00~13:00) 및 저녁식사 시간(18:00~19:00) 2. 시설이용 종료 1시간 전 입장 제한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일장권 발매) ① 군수는 천문대 내에 매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발매기를 통해 발매한다. ② 군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장권 발매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5.]
제5조 삭제 <2022.9.5.>
제6조 삭제 <20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