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가입

제2조(회원가입) 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 회원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2.9.5.>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직장의 재직자 및 학교의 재학생 3. 군에 거주하는 국내 거소 신고자 및 등록 외국인 4.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10.16.)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직(재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개정 2014.10.16.)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양군 체류지 등록 확인 서류(개정 2014.10.16.) 4.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장(도서관에서 사진촬영 가능함)(개정 2014.10.16.) 5. (삭제 2014.10.16.) ③ 회원 가입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2022.9.5., 2023. 12. 27.>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제3조 열람 및 이용 장소

제3조(열람 및 이용 장소) ① 각 자료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 안에서만 열람 및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제4조 도서의 대출

제4조(도서의 대출)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9.5.>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외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1명당 5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16., 2022.9.5.> [제목개정 2022.9.5.]

제5조 도서대출 기한

제5조(도서대출 기한) ① 자료의 대출 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9.5.> ②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할 때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도서의 대출금지

제6조(도서의 대출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도서관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도서) 2. 구입 및 기증 후, 분류되지 아니한 자료 3. 사전류, 비도서자료, 정기간행물 4. 시중구입이 불가능한 논문집, 향토역사자료, 그 밖에 중요한 문헌집 [제목개정 2022.9.5.]

제7조 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제7조(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도서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간내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출자료 반납을 요청하고 도서 반납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5.] <개정 2022.9.5.>

제8조 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① 군수는 대출자료 반납요청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도서의 분실, 오손 등으로 반환하지 못할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0.16.) ③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하여 현재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였을 경우, 징수한 변상금은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8.11., 2021.12.15., 2022.9.5.> (전문개정 2014.10.16.)

제9조 대출정지 및 자격상실

제9조(대출정지 및 자격상실) ① 대출 받은 자료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성실히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간이 늦거나 자료의 불량 이용자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연체자 : 연체일수 만큼 정지 2. 도서 훼손 및 절도자 : 1년간 정지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2.9.5.> 1. 회원으로서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경우 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고 경우 4.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10조 기증도서 관리

제10조(기증도서 관리) ① 군수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의 보존·관리·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 폐기 및 교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서기증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기증되는 자료 중 소장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증도서대장에 등록한 후에 일반장서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강좌의 개설 등

제11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등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따로 정하며,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강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문화강좌접수대장에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제12조 사용허가 신청

제12조(사용허가 신청) ① 도서관의 시설(강당, 문화교실)과 그 부속시설(냉·난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도서관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신청 시 사용 예정일로부터 2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