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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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가입) 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 회원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2.9.5.>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직장의 재직자 및 학교의 재학생 3. 군에 거주하는 국내 거소 신고자 및 등록 외국인 4.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10.16.)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직(재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개정 2014.10.16.)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양군 체류지 등록 확인 서류(개정 2014.10.16.) 4.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장(도서관에서 사진촬영 가능함)(개정 2014.10.16.) 5. (삭제 2014.10.16.) ③ 회원 가입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6., 2022.9.5., 2023. 12. 27.>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제3조(열람 및 이용 장소) ① 각 자료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 안에서만 열람 및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제4조(도서의 대출)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9.5.>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외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1명당 5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16., 2022.9.5.> [제목개정 2022.9.5.]
제5조(도서대출 기한) ① 자료의 대출 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9.5.> ②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할 때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도서의 대출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도서관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도서) 2. 구입 및 기증 후, 분류되지 아니한 자료 3. 사전류, 비도서자료, 정기간행물 4. 시중구입이 불가능한 논문집, 향토역사자료, 그 밖에 중요한 문헌집 [제목개정 2022.9.5.]
제7조(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도서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간내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출자료 반납을 요청하고 도서 반납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5.] <개정 2022.9.5.>
제8조(변상책임) ① 군수는 대출자료 반납요청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도서의 분실, 오손 등으로 반환하지 못할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0.16.) ③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하여 현재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였을 경우, 징수한 변상금은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8.11., 2021.12.15., 2022.9.5.> (전문개정 2014.10.16.)
제9조(대출정지 및 자격상실) ① 대출 받은 자료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성실히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간이 늦거나 자료의 불량 이용자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연체자 : 연체일수 만큼 정지 2. 도서 훼손 및 절도자 : 1년간 정지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2.9.5.> 1. 회원으로서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경우 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고 경우 4.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10조(기증도서 관리) ① 군수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의 보존·관리·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 폐기 및 교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서기증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기증되는 자료 중 소장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증도서대장에 등록한 후에 일반장서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등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따로 정하며,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강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문화강좌접수대장에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제12조(사용허가 신청) ① 도서관의 시설(강당, 문화교실)과 그 부속시설(냉·난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도서관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신청 시 사용 예정일로부터 2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