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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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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2022.09.01.>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설치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05.17, 2002.11.30, 2011.04.15, 2012.04.02, 2012.10.02>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이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본청 2.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8.05.20.,2021.12.29.>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8.05.20., 2021.12.29.>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05.20, 2022.09.01.>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9.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④ <삭제 2012.04.02> 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 할 수 있다.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시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01> ②시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7.12.01> ③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97.12.01, 2008.05.20., 2021.12.29.>

제12조 공개의 원칙

제12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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