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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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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상주시, 상주시의회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상주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상주시 총무과를 말한다. 5. “소속부서”란 공무직을 채용하는 상주시 본청ㆍ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상주시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 본청ㆍ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상주시의회에서 복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常勤)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 상주시장 등의 책무

제4조(상주시장 등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주시 공무직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① 공무직의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지급요건 및 산정방식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는 시장은 공무직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시장은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제7조(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시장은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 정원

제8조(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채용

제9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즉시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인력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채용 결격사유

제10조(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11조 직종의 분류

제11조(직종의 분류)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제12조 보수의 결정

제12조(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상주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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