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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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주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한다)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강사 등)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주시 소속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교육을 유예하려는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유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2조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