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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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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감영의 소재지였던 상주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경상감영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를 위해 설치한 경상감영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경상감영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삼백로 323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2.8.30.>

제3조 공원의 시설

제3조(공원의 시설) 공원의 관리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산관 2. 진남루 3. 청유당 4. 제금당 5. 내아 6. 청정사 7. 작청 8. 사령청 9. 군뢰청 10. 태평루 11. 공고 12. 전시관 13. 광장 14.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상감영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2. 경상감영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사업 3. 공원 내 시설의 보존·관리 및 체험행사 진행 4. 그 밖에 공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휴원일

제5조(휴원일) ①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 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원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8.30.>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공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22.8.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8.30.> 1. 음주, 약물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유아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①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표 1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이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2.8.30.> ③ 제2항에 따른 이용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및 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8.3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나 유공자를 대표로 하는 단체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관련 단체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관련 단체 라.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시설 이용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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