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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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전시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24에 둔다. 2. 규모는 부지 775제곱미터, 건물 535.12제곱미터(1층 판매장 267.56제곱미터, 2층 일반음식점 105.1제곱미터, 2층 회의실 및 기타 162.46제곱미터)(개정 2014.2.10)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판촉 및 홍보 2. 농특산품의 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농특산품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및 교육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2.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음식판매 3. 비교전시를 위한 타지역 특산품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4.2.10)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3. 위원 : 세무회계과장,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군농촌지도자회장, 수탁자(개정 2014.2.10)(개정 2019.4.8.)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의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시 전시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판매품목의 선정 및 입점업체에 관한 사항(농가 및 생산자단체 포함) 4.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판매업종 및 판매시설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6.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시판매장의 운영)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군에서 직영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업경영인 무안군연합회, 농촌지도자 무안군연합회 등 농업인단체 2. 생산자 단체 및 법인(농·축협, 영농조합법인) 3.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및 민간전문 유통업체 4.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