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2-08-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전시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24에 둔다. 2. 규모는 부지 775제곱미터, 건물 535.12제곱미터(1층 판매장 267.56제곱미터, 2층 일반음식점 105.1제곱미터, 2층 회의실 및 기타 162.46제곱미터)(개정 2014.2.1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판촉 및 홍보 2. 농특산품의 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농특산품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및 교육

제4조 전시판매품목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2.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음식판매 3. 비교전시를 위한 타지역 특산품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4.2.10)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3. 위원 : 세무회계과장,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군농촌지도자회장, 수탁자(개정 2014.2.10)(개정 2019.4.8.)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임무

제10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의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시 전시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판매품목의 선정 및 입점업체에 관한 사항(농가 및 생산자단체 포함) 4.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판매업종 및 판매시설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6.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전시판매장의 운영

제11조(전시판매장의 운영)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군에서 직영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선정

제12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업경영인 무안군연합회, 농촌지도자 무안군연합회 등 농업인단체 2. 생산자 단체 및 법인(농·축협, 영농조합법인) 3.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및 민간전문 유통업체 4. 개인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