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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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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와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무안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적합해야 한다.

제5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로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무안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제9조제1항에 적합해야 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화재의 예방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제7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무안군 시장관리 운영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

제8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소매할 수 있도록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제9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무안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제1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어민이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점포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 및 영 제3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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