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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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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울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대행 받은 업체를 말한다. 5.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군수 또는 대행사와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충전·환불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제4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울진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은 카드형, 지류형,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비정액형(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과 정액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대행점 협약

제5조(대행점 협약) <개정 2022.9.5.>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충전 등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사무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판매수수료 및 지급절차 등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6조 대행점 준수사항

제6조(대행점 준수사항) ①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충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유통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전산으로 입력ㆍ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9.5.> ③ 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의 등록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 등록은 울진군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로 하며, 가맹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ㆍ변경ㆍ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맹점 등록 등이 가능하다.<개정 2022.9.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 울진군을 본사(점)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9.5.>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② 상품권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훼손 등이 사용자 책임일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르는 실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대행사의 선정

제11조(대행사의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울진군 상품권 운영대행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대행사 준수사항

제12조(대행사 준수사항) ①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군수로부터 상품권 운영에 따른 발행 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협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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