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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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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6.> ② 위원장은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기획업무 담당과장, 장애인복지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0.11.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1.6.>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영월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20.11.6.>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1.6.>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5.28.>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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