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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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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사행정과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접수된 주민 의 고충사항과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접수된 군민의 고충사항 2. 군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제안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실·과장과 사업소장 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미리 위촉하거나 위촉사유가 발생할때 수시로 위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과 관련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2. 변호사등 법률 전문가 ④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위촉위원은 윈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위원과 관련된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정기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의 고충사항과 제안사항을 효율적 으로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실무위원회와 제안제도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 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실무위원회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실무위원회 가. 접수된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조정, 조사확인 및 처리 나. 일반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사항 상담 및 처리 2. 제안제도실무위원회 가. 제도개선 사항 접수·심사 나. 법령 제·개정 건의등 요구사항 접수 및 상급기관 건의 다. 기타 주민 제안사항 접수·심사 및 군정에의 반영 ④고충처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한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업무 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사항과 관련된 실·과·소장과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 다.<개정 1998.09.30> ⑤제안제도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한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 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사항과 관련된 실·과·소장과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 다.<개정 1998.09.30> ⑥실무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 고, 중요한 사

제8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제8조(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고충처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고충처리위원장"이 라 한다)과 제안제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실·과소장에게 자 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사실을 조사·확인하거 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관 회의

제9조(관계관 회의) 고충처리위원장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사안이나 중요한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부서의 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및 감정

제10조(의견청취 및 감정) 위원장 또는 고충처리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09.30>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①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를 수용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외부 기관·단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이 원 만히 해결되도록 협조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장은 접수된 민원사안중 관계부서의 처리계획이 부적절하거나 고충처 리위원장이 직접 알선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 어 알선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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