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영월군 · 공포일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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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6.01>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6.01, 2017.12.1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과장 <개정 2006.03.10, 2009.10.9, 2017.12.15> 2. 영월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실·과장) <개정 2006.3.10, 2009.10.9, 2017.12.15> 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과장 <개정 2006.3.10, 2009.10.9, 2017.12.15>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실·과장 <개정 2001.07.28, 2006.3.10, 2009.10.9, 2017.12.15> 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6.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6.01, 2017.12.1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6.01, 2006.03.10, 2017.12.15>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01, 2009.10.9, 2017.12.1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88.6.01, 2017.12.15>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책임을 진다. <개정 1988.6.01, 2017.12.1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6.0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6.01, 2017.12.15>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6.01, 2017.12.15>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에는 지적법령에 따른 경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2020.11.6.>
제7조 <삭제 1999.12.6>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개정 2017.12.15>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12.15]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으로 재산을 이관하거나 다른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여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8> <개정 2017.12.15>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이관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내용을 공유재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5> [제목개정 2017.12.15]
제10조(손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88.6.01, 2017.12.15, 2020.11.6.>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12.6, 2006.03.10>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01, 2006.03.10, 2017.12.15>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7.28> 6. <삭제 2001.7.28>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삭제 200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