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1, 2020. 6. 1.>
천안시 · 공포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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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1, 2020. 6. 1.>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0.12.21, 2020. 6. 1.>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4. “감축방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교통량 감축방안을 말한다.<개정 2010.12.21, 2020. 6. 1.> ②교통량감축방안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2.4.11.> 1.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영
제3조 (교통량 감축방안 종류) 교통량 감축방안의 종류는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2·5부 및 제10부제,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차출근제,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등으로 한다.
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 부담금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0.12.21, 2015.6. 1., 2020. 9. 11.> 1. <삭제 2015.6. 1> 2. <삭제 2015.6. 1>
제4조의2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법 제37조를 따른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6.72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11.], <개정 2022.9.13.>
제5조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중 교통량 감축방안을 시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2.9.13.>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신설 2022.5.11.>
제6조 (부담금의 경감율등) ①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방안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0.12.21> ③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율은 교통량감축방안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로 본다.<개정 2010.12.21> ④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 감축방안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 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단,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⑤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방안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에는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경감율을 결정한다. ⑥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① 부담금 부과 대상 중 2020년 부담금은 3,000㎡이하의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3,000㎡초과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9. 11.> ② 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경감을 추가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22.]
제7조 (교통량감축기간 등) ①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방안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하고, 교통량 감축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 (관리인의 선임) ①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내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서 시행일은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분기 다음날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부담금의 경감결정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당해연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경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부담금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