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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2-09-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지원과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3.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4조 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천안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3. 임산부·영유아·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4.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가.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이용 지원 나. 「한의약육성법」제2조의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이용 지원 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라.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 6.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사업 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8. 첫아이 예비 엄마 건강검진 지원사업 9. 산모 산후조리 비용 지원 10. 영양 취약계층 보충영양사업 11.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12.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13.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운영자 및 제공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임산부의 날

제8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모유수유 홍보 등

제9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유시설의 환경개선 및 수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제10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신·출산과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행정복지센터·인구정책부서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자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모자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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