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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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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과장급이상인 관계공무원(개정 2017.12.29.)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관계공무원(개정 2017.12.29.) 5.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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