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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분권 촉진 ㆍ 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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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分權)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라 개발한 정책의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촉구

제5조(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촉구)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경우 구민·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시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참여의 확대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구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자문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 쪽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구민ㆍ강동구의회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ㆍ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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