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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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1. 11. 8>
제3조(일직ㆍ숙직의 구분)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11. 8> <개정 2022.9.14.>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직 및 숙직 수당은 각 60,000원으로 하며, 3시간 이상 대기근무 후 실시하는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3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06.12.29, 2011. 11. 8, 2022.9.14.> ② 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일직 및 숙직 근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1. 11. 8., 202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