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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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재단법인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을 말한다. 5. “보상금”이란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의 부패행위를 없애고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무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공무원 등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공무원 등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신고기한) ① 제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제7조(신고방법) ① 부패행위 신고는 구의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패행위 신고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를 한 자의 인적사항(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ㆍ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신고자가 신고한 부패행위의 조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진술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
제9조(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확인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종결) ①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