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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행동강령

마포구 · 공포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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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8.9.6, 2022.9.15.> 1. 삭제 <2022.9.15.> 2. 삭제 <2022.9.15.> 3. 삭제 <2022.9.15.>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9.15.>

제4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 4.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5. 주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삭제 <2022.9.15.> ② 삭제 <2022.9.15.> ③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대해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강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제26조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9.15.> ④ 삭제 <2022.9.15.> ⑤ 삭제 <2022.9.15.> ⑥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9.15.>

제6조

제6조 삭제 <2022.9.15.>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22.9.15.>

제6조의3

제6조의3삭 제 <2022.9.15.>

제6조의4

제6조의4삭 제 <2022.9.15.>

제6조의5

제6조의5삭 제 <2022.9.15.>

제6조의6

제6조의6삭 제 <2022.9.15.>

제7조 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법인ㆍ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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