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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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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제2조 제안의 종류

제2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자유제안과 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③ 추천제안이라 함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제안내용

제3조(제안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세입 증대 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추천제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을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구정에 관심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6조 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6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없이 제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등)을 서술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추천제안은 당해 제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부서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삭제 <2000·6·8> ④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채택·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현대화국장 및 교통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6·26, 2011.1.1, 2011.12.12, 2014.11.20,2018.12.31., 2022.9.13.> ③ 실무회의는 소관 업무 부서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0·19, 2003·5·12, 2011.12.12>

제9조 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회의는 구청장이 상정한 제안에 대하여 제4조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1.12.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실무회의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1·10·19, 2003·5·12, 2011.12.12>

제12조 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경제성·효율성 및 주민편익 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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