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송파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2, 2011.12.12, 2013.6.20, 2020.07.09>
송파구 · 공포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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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송파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2, 2011.12.12, 2013.6.20, 2020.07.0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2, 2011.12.12, 2013.6.20> 1. 학교의 친환경급식 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7.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시설 보수 비용 <2020.07.09 신설>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2020.07.09 개정>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11.12.12, 2013.6.20>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의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1. 신청학교의 교명과 주소 및 학교장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착공)예정일과 완료(준공)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1. 보조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등)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6.20> 1. 운동장, 체육관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등으로 적극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학교 4.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학교 5.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 <2020.07.09 개정> 6.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학교 <2020.07.09 신설>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비의 조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해당학교에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6.20> ③ 보조사업의 결정내용을 통지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④ 보조사업 결정통지서 교부 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제7조(교부방법) 사업비는 계약금액으로 하고 보조금의 교부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3.6.20>
제8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6.20>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4, 2011.12.12, 2013.6.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1.1, 2014.11.20, 2018.12.31, 2022. 9. 13.>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현대화국장, 교통환경국장 중 1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직원 1명, 그 밖에 교육관련 전문가 등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26, 2008.2.14, 2011.1.1, 2011.11.14, 2011.12.12, 2013.6.20, 2014,11.20, 2018.12.31, 2020.07.09, 2022. 9. 13.>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020.07.09 신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020.07.09 신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