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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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단계별 추진전략 및 분야별 사업계획 3.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음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3.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 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①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송파구 정보화기본 조례」에 따른 구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3. 유관기관, 기업, 민간단체, 산업체의 관련 분야 전문가 4.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스마트도시사업 소관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