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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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시설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제1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 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건강 증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 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 사업 6. 저소득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 제공 지원 2. 노인의 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 증진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체육 활동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전문상담소 운영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개선 및 우대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장수 축하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 축하금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다. ③ 장수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90세 장수 노인 : 30만원 이내의 금품 2. 100세 장수 노인 : 100만원 이내의 금품 ④ 장수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노인의 날 등 행사)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의 날 등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