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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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3.10.30)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3.10.30) 2.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② 삭제 (2013.10.30)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10.3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10.30)
제5조의2(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 2013.10.30)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 중에서 모범된 가정을 선발하여 친정보내주기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3.10.30)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변경(개정 2013.10.30) 2. 다문화가족 관련 지자체, 민간 등의 각종사업의 조정 및 효율화, 내실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3.10.30) 3.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 지원(개정 2013.10.30) 4. 다문화가족 관련 지역단위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3.10.30)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신설 2013.10.30)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3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업무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13.10.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 논산경찰서 관련과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련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2.09)(개정 2013.10.30)(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개정 2021.6.10.)<개정 2022.9.13.>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자(개정 2013.10.30)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13.10.30) 4. 결혼이민당사자 또는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개정 2013.10.30) 5.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신설 2013.10.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0.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3.10.3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