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01><개정 2014.9.22>
논산시 · 공포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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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01><개정 2014.9.22>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하여 영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논산시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4.9.22> ② 제1항의 고문변호사 범위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개정 2021.11.10.) 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 ⑤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2014.9.22>.(개정2018.12.31.)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개정 2018.12.31.)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제3조(직무) (개정 2018.12.31.)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31.)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2.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적 검토 3. 그 밖의 이의신청, 계약 및 협약등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 민사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개정 2014.9.22>(개정 2018.12.31.) ③ 소송을 수행하고자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임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 ④ 시장은 수임제안서를 제출 받아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소송수행경험, 소송 비용, 관할 법원 위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하되, 특정 법률고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신설 2018.12.31.)
제4조 삭제<2022.9.13.>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실적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01>(개정 2018.12.31.) ② 자문 실적 등에 대한 평가(별지 제6호서식)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법률고문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제6조(합의 및 통보)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 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회신내용에 대해서도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09)<개정 2014.9.22>(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22.9.13.>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개정 2021.11.10.) 1. 정액 자문수당: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 법률 자문수당: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14.9.22> ③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을 수행 시에는 논산시 소송사무처리 지침의 소송비용지급 기준에 따라 착수금ㆍ 승소사례금, 인지액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료ㆍ증인여비ㆍ기타비용 등 소송 및 변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④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및 실적 2. 고문변호사의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현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