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논산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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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논산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보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농작물·인명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제4조(피해예방시설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0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 지역 및 농가를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영농규모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7조(지원신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제1항의 기간 중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무단철거 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보상 대상)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상 제외 대상)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농업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지원 받아 설치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5. 농작물 피해율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소득, 규모별 피해율 등을 고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등)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 한 가구당 한 해에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로 한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한 다음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에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퍼센트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퍼센트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