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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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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논산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보상

제3조(지원 및 보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농작물·인명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예방시설 지원

제4조(피해예방시설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0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5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5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 지역 및 농가를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영농규모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제1항의 기간 중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무단철거 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보상 대상

제10조(피해보상 대상)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 제외 대상

제11조(보상 제외 대상)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농업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지원 받아 설치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5. 농작물 피해율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소득, 규모별 피해율 등을 고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등

제12조(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등)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 한 가구당 한 해에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로 한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한 다음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에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퍼센트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퍼센트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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