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14>
장수군 · 공포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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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14>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04.14] 1. “공영주차장”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에 따르며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밖에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9.02.25>
제3조(주차요금과 가산금) ① 법 제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89.07.24, 2000.02.29, 2015.04.14> ②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항목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1개항목만 적용한다.<개정 2015.04.14, 2016.07.26, 2016.12.19> 1.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발행하거나 타기관·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발행되어 관내에서 이용하는 이용권 및 카드 등을 소지한 차량(단, 면제시간은 최초 주차로부터 2시간) 2.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5.04.14>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법 제11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3.11.15, 2015.04.1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3.11.15, 2015.04.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9.02.25> <개정 2003.11.15>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신설 1989.02.25>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04.14>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마을 공동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신설 2015.04.14]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별표 2”와 같다.
제7조 삭제<2000.02.29>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02.25, 2015.04.14>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별표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4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3.08.10, 2015.04.14>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9.02.25>
제10조의2(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② 군수는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2. 9. 15., 기존 제3항 제4항으로 이동> 1. 여성 운전자 2.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3.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4.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④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기존 제4항 삭제>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⑤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선의 규격과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2. 9. 15.> [본조신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