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5.>
순천시 · 공포일 2022-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5.>
제2조(위치) 문화센터는 순천시 장선배기2길 16-1(조례동)에 둔다. <개정 2009. 1. 9., 2012. 5. 24.>
제3조(사업)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교양, 경제, 체육, 문화등 생활편익 증진사업 2.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취업정보제공과 상담, 무료직업소개등 고용촉진사업 4. 기타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공무원) 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 문화센터 운영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으로 한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노동단체에서 수탁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우선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할 경우에는 사용료,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센터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유지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범위)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천시지역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순천시 관내 거주시민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자
제8조(사용허가)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는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문화센터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제9조(사용료)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사용료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순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근로자단체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 회의등 행사 3.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12조(사용제한및사용허가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문화센터 시설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