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해남군 옥석공예ㆍ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2-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공예단체나 개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공예·특산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 인프라 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판매센터”란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관리시설물을 말한다. 2. "공예협회”란 공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통공예품을 전승 발전 시키고자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공예품”이란 특징이 있는 원자재를 사용하여 지역적·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이 결합된 창의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4. "특산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광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등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전시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2. 위치 : 해남군 황산면 명량로 976 3. 면적 : 판매장 216제곱미터, 작업장 234제곱미터 (건물소재지 : 황산면 명량로 976)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판매센터의 공예·특산품 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시설용도

제5조(시설용도) 판매센터는 지역 공예·특산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판매센터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판매센터 및 비품 등을 망실하였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판매센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유지관리비는 사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판매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8조 위탁관리 등

제8조(위탁관리 등) ① 판매센터는 군에서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은 연 1회 이상 판매센터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납부, 시설물에 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및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를 운영하는 법인·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판매센터의 관리를 위한 정관을 정하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 기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통 공예품에 대한 교육 및 발전 연구 2. 각종 공예품과 지역특산물 등의 공동전시 판매 3.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4.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교육, 문화 및 화합행사 5. 그 밖에 공예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위탁계약의 취소

제11조(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센터 설치목적이나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수탁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개정 2016.6.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