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2-09-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 출신 문학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관련 자료를 보존·전시하며 해남군민의 문학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땅끝순례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땅끝순례문학관”이란 땅끝순례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 된 본관(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북카페 및 전망대), 야외마당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문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4. “취득”이란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사용자”란 문학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7. “수탁자”란 문학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문학관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6(녹우당길 123)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문학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3. 해남 출신 문인의 문학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과 행사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문학관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7월과 8월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 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관람 행위의 제한

제9조(관람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7. 15.>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2.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제11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매점 및 편의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군수는 문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 전시·행사에 문학관 시설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해남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해남 출신 문인과 관련된 문학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학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