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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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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개정 2022.9.13.> 2.“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2.9.13.> 3.“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2.9.13.> 4.“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2.9.13.> 5.“동 행복울타리”란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개정 2022.9.13.>

제3조 협의체 기구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행복울타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9.13.>

제4조 대표협의체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9.13.>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5. 동 행복울타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개정 2022.9.13.>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2.9.13.> 8. 구청장이 지역보장을 위한 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9.13.> 9.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2.9.13.>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제5조 전문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9.13.> 1. 제4조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13.> 2.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 <신설 2022.9.13.>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2.9.13.>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9.13.>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2.9.13.>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9.13.> 1. 대표협의체 위원 <신설 2022.9.13.> 2.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22.9.13.> 3. 송파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2.9.13.> [제목개정 2022.9.13.]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 동 행복울타리

제8조(동 행복울타리) ①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동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행복울타리를 둔다. ② 동 행복울타리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행복울타리는 당연직 위원장(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행복울타리의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삭제>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9.13.> ②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13.>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동 행복울타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과 동 행복울타리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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