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하남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2-09-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하남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스스로 추구하는 책임행정이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시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가,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을 시정할 수 있는 자기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축한 비리ㆍ착오 예방프로그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가.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나. 하나의 행정정보시스템 자료와 연계된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 4. “자기진단(Self-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비리
제3조(운영방향 및 전담인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과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관련 규칙 등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와 환류ㆍ제도개선 ③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팀과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하남시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내부통제위원회를 대표하고, 내부통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내보통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실무위원회,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지방인사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 등 10명 이내 2. 자기진단제도실무위원회 :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팀장 등 10명 이내 3. 공직자자기관리실무위원회 : 예산, 인사, 회계, 세입 업무 부서의 담당팀장 등 10명 이내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
제7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공무원 스스로 비리와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할 때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8조(업무지정) 시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청백-e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9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기진단) 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