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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논산시 · 공포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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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농촌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해야 한다. ② 기금을 예탁한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해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융자신청

제3조(기금의 융자신청)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동장은 사업성 검토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4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업무대행

제5조(업무대행) 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회수 업무대행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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