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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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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 6. 5.> 2. “옥내시설”이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6. 5.>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6. 5.>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6. 5.> 5. “대행업자“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6. 5.>

제3조 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6. 5.>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6. 5.>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그 밖에 물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이상인 사용자 <개정 2013. 6. 5.> 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6. 5.>

제5조 일시사용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개정 2013.06.05., 2022. 9. 15.> - 부근약도(지적도 등)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공사 현황 도면 - 오수배출량 계산서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구조 - 평면도, 단면도 - 공사종별 공사시공 - 펌프의 명칭 - 사용일수 및 1일평균 사용시간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인공구조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7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7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별지 제8호,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5.>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제8조 공사 신청의 철회

제8조(공사 신청의 철회)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사람이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철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9조 공사비의 산출

제9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연초에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 자재단가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3. 6. 5.> ③ 일반행정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2013. 6. 5.> 2.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 : 2천원<개정 2013.06.05.>

제10조 공사비 납부 및 환급

제10조(공사비 납부 및 환급) 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 또는 추가징수한다. <개정 2013. 6. 5.> ③ 제8조에 따른 공사철회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비 그 밖에 철회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11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11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5.>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13. 6. 5., 2019. 12. 19.>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는 신청인 참여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④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13. 6. 5.>

제12조 대행업자의 지정

제12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인은 배수설비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5.>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6. 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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