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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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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 및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경찰 및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

제8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9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사업 등

제10조(사업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반 운영 사업 2. 불법촬영 상시점검반의 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점검실시

제11조(점검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 3.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자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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