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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2-08-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태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2. 부군수 3.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장 5.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6. 읍장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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