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2-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꾀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9.>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집합체를 말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 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및 명칭

제4조(설치 및 명칭) ① 주민자치회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주민자치회의 동별 명칭은 해당 동명 뒤에 “주민자치회”를 붙인 것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9.19.]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 등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 기능: 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2. 지역사회 진흥 기능: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 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3. 문화 여가 기능: 지역 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 체육 등 4. 지역 복지 기능: 건강 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5. 주민 편익 기능: 회의장, 알뜰 매장, 생활 정보 제공 등 6. 시민 교육 기능: 평생 교육, 교양 강좌, 청소년 교실 등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우선 수행하되, 해당 동이나 주민자치회의 실정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과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9.19.> ④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가 좁거나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 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7.1.>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의 운영(이하 “주민자치회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1항제2호의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나 연구·개발 및 협조·지원 등을 위하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22.9.19.>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 또는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되, 주민자치회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나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주민자치회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징수 2. 수강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 ②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은 별표 1와 같이 구청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6.6.10.> ③ 사용료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2.9.19.> ④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6.10.> ⑤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1월 31일까지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9.19.

제10조의2 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본조신설 2016.6.10.>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2.9.19.>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하게 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시설이나 장비가 낡았거나 결함이 있는 등의 까닭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