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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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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7.1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7.11.]

제3조 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서신설 2014.4.21.>

제4조 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개정 2014.4.21.>

제5조 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해마다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6.2.]

제7조 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제8조 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개정 2014.4.21.>

제9조 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7.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7.11>

제12조 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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