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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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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전문개정 2019. 6. 28., 2022.9.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0.5.22.)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일부개정 2022.9.15.) 다.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남동구 소속 공무원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2020.5.22.)(전부개정 2022.9.15.) ②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해당 직종의 관련 법령 등을 따르되, 따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2.9.15.)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제5조 삭제 2022.9.15.

제5조(삭제 2022.9.15.)

제5조의2 삭제 2022.9.15.

제5조의2(삭제 2022.9.15.)

제5조의3 삭제 2022.9.15.

제5조의3(삭제 2022.9.15.)

제5조의4 삭제 2022.9.15.

제5조의4(삭제 2022.9.15.)

제5조의5 삭제 2022.9.15.

제5조의5(삭제 2022.9.15.)

제5조의6 삭제 2022.9.15.

제5조의6(삭제 2022.9.15.)

제6조 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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