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남동구 · 공포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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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주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9. 8. 2.)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2. 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이 한다) 3. 구 본청 및 소ㆍ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 부서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 이외의 재산과 일반재산 및 구유재산관리 총괄사무 : 재산관리업무 총괄 전담부서장 (개정 2019. 8. 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남동구청장(이하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용도폐지 등 이관할 때에는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 및 총괄재산관리관이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 등 성질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전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장은 구유재산관리의 총괄적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8. 2.) ② 재산관리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8. 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의 책임 및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 유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8. 2.)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출자하거나 관리자를 정하여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수임 기관의 장 또는 수탁자를 분임 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19. 8. 2.)
제6조(재산관리관의 변경)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7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점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 유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8. 2.)
제9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구유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실태조사 현황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인계하고자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제10조(협의사항) 사업 등을 시행하는 업무주관과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구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조치방안 및 절차를 사전협의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항 중 두 개 이상을 중복하여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또는 의회 의결을 요하는 중요 재산 2. 다른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 3. 소관재산의 증감 및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 4. 택지, 도로, 공원 등의 도시조성 또는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구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절차가 없는 경우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9. 11., 201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