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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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이하 “에코-랜드”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처리 및 환경오염방지 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위치한 광역소각잔재 매립장을 말한다. 2. “바닥재”란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소각로에서 소각한 후 잔류물 호퍼로 떨어진 것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에코-랜드 주변지역으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용암리 및 광전리를 말한다. 다만, 택지지구 편입지역은 제외한다. 4. “빈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의 중량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에코-랜드 터 내에 조성되는 수영장,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등을 말한다.
제3조(반입대상폐기물) ① 에코-랜드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재 2. 불연성생활폐기물 ② 제1항제1호의 바닥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폐기물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은 남양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체결한 행정협약에 따라 구리시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반입허용시간) ① 에코-랜드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 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생된 쓰레기를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경우 반입허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반입의 제한 및 금지) ① 시장은 별표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재지변, 처리시설의 고장 등으로 폐기물의 최종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물의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폐기물 반입차량은 에코-랜드에 진·출입 시 계량대를 통과하여 계량하여야 한다. ②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에코-랜드 진·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의 빈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협약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제7조(반입차량 등록) ① 에코-랜드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이하 “폐기물 반입자”라 한다)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량용 카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반입차량은 출입증과 계량용 카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 시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는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폐기물 반입자 및 폐기물 반입차량이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차량의 등록내용을 변경할 때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때 3.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장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변경한 때
제8조(폐기물 반입차량 준수사항) 폐기물 반입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 시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 소지 2. 반입차량 청결유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결유지(세륜·세차 등) 나. 적재함 밀폐, 천개장치 설치 다. 악취발산에 따른 탈취제 살포 및 오수·누수 방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반입증명서 발급)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입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차량 등록취소) ① 에코-랜드 계량용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계량용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고, 시장은 반입차량 등록을 취소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반입차량의 계량용 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시장은 에코-랜드 반입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출계고서를 발급한 후 반출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감시원) ① 시장은 에코-랜드 반입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원 2명을 둔다. 다만, 반입 폐기물의 양에 따라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감시원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중에서 추천하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③ 주민감시원의 근무기간은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위해 1년 이내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감시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⑤ 시장은 주민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제13조 각 호에 해당될 때 3. 에코-랜드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4.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성실의 의무 미이행 또는 행정지시사항 미이행 등의 이유로 시장이 부적격자로 판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