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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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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8.19> 1.“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수탁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19>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분뇨처리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8.19>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8.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9> 1.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2. 분뇨의 처리 3.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 4. 각종 기자재의 정비, 수선 및 보관관리 5.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6. 분뇨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 및 개발 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5.8.19, 2019.11.15> ④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기관의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지원

제6조(관리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8.19>

제7조 수탁기관선정

제7조(수탁기관선정) ①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8.19>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 여부 4. 위탁사무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합당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8.19>

제8조

제8조 <삭제 2015.8.19>

제9조 수탁기관의 조직 및 인원

제9조(수탁기관의 조직 및 인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8.19>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8.19>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8.19>

제12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제12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강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5.8.19>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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