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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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도시와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교류의사를 밝히는 협약서, 합의서,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우호교류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양 도시 대표자 간에 협정을 체결하는 관계를 말한다. 4. “태안군 통ㆍ번역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라 한다)”란 국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동반 관계 구축을 위해 활용하고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관광 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2. 군정목표와 연계한 교류로 시너지 효과 창출
제4조(적용범위) 군과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ㆍ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ㆍ체육 및 경제ㆍ무역ㆍ농ㆍ어업 등 교류활동 2. 생산품 수출 및 판매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기반정책 3. 해외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교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제6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 주요도시에 태안군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2. 현지 시장 동향 수집ㆍ제공 3. 관내 농림수산업 및 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와 지원활동 4. 외국 기업의 관내 유치활동 5. 군정 및 문화ㆍ관광의 해외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에 대한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⑤ 해외사무소에서 현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 및 방법은「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국내ㆍ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외여비 지원기준은「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8조(외국인 방문 및 거주여건 조성) ① 외국인이 방문 또는 거주하기에 용이하도록 숙박시설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 협력사업 민간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1.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대한 계획 수립 등 2. 외국인에 대한 민원서비스, 생활정보, 네트워크 구축 제공 3. 자매ㆍ우호 도시 등과의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4. 군민에 대한 해외정보 제공 및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5.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6. 외국인에 대한 군 홍보 및 외국인 유치활동 등 7. 그 밖에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는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를 선정하여 교류한다.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2. 산업, 경제 및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효과 여부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제12조(사전교류)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답사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