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15>
군산시 · 공포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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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15>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씩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22.09.15>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위촉 ) 아동위원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2.09.15>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22.09.15>
제7조(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개정 2022.09.15> 2.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개정 2022.09.15>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 <개정 2022.09.15>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개정 2022.09.15>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9.15> 6. 삭제 <2022.09.15> 7. 삭제 <2022.09.15>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제8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