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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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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대장

제2조(발행대장)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발행·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때에는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 9. 19.>

제4조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

제5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② 지역축제·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③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증을, 임시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제6조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제6조(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가맹점을 재등록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에는 가맹점의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22. 9. 19.]

제7조 상품권 할인 및 사용규약 등

제7조(상품권 할인 및 사용규약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의2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은 할인 구매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법인·단체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 ② 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광양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③ ④ 삭제 <2022. 9. 19.>

제8조

제8조 삭제 2022. 9. 19.

제9조

제9조 삭제 2022. 9. 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9. 19.

제11조 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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