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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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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에 따라 구례군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례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라 함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원"이라 함은 당직반장을 보좌하며 당직근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구분

제4조(당직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을 평상근무일의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로 한다. <개정 2022. 9. 19.> ③ 숙직은 매일 두고 그 근무시간은 퇴근시각부터 다음날 출근시각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자의 휴무

제5조(당직자의 휴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게 당직근무 종료일로부터 7일(휴일 제외)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9. 19.]

제6조 당직근무 인원

제6조(당직근무 인원) 관서별 당직근무자의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서의 장은 상황에 따라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 <img src="/flDownload.do?flSeq=151848083&gubun=ELISIMG" alt="img1518480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관서별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일부개정 2020. 4. 29.> <img src="/flDownload.do?flSeq=151848085&gubun=ELISIMG" alt="img1518480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군수는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 1. 기계경비시스템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 경비 실시 2. 재택당직근무자의 착신통화 전환 조치

제8조 당직명령

제8조(당직명령) ① 당직은 일·숙직별로 순번으로 명령한다. ② 당직은 관서별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당직명령부에 의하여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하고, 새올게시판(당직명령부)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복무관리→당직명령부)을 통해 공지한다. <개정 2022. 9. 19.>

제9조 당직면제

제9조(당직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한다. 1. 5급 이상 간부공무원(단, 비상시는 제외) 2. 임신, 신체조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당직유예

제10조(당직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병에 걸린 자 2. 기타, 특히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당직교체

제11조(당직교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직은 정오까지(일직은 전날, 일요일의 경우 금요일 정오) 동등직급의 교체자를 선정하여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상호교체 또는 대직 등록하여 당직명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9. 19.>

제12조 당직반장의 임무

제12조(당직반장의 임무) ① 당직반장은 당직반원을 지휘·감독하며 당직근무 상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당직반장은 관서의 당직근무 시간과 근무자를 확인한다. ④ 당직반장은 관서의 최종 퇴청자가 기록 후 관서에 보관된 보안점검 사항에 대하여 관서를 둘러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시정한다. ⑤ 당직반장은 비상연락 책임을 진다. ⑥ 당직반장은 관서의 당직근무 상황을 주간 3회(09:30, 13:00, 16:30), 야간 3회(20:00, 24:00, 06:00)이상 순회점검 및 전화 확인한다. ⑦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무개시 시간까지 군수(관서의 장)에게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 상황 2. 사고발생 상황 3. 강수(설)로 인한 풍수설해 상황 4. 관내 동향 및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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