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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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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배달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성별 특성,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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